통장 개설 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 총정리! 학생, 직장인, 사업자 및 주부
- INFORMATION/신용 정보
- 2018. 10. 12. 04:48
통장개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은행에서 통장 개설 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대포통장 및 불필요한 휴먼 계좌 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안내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본인이 학생, 직장인, 사업자, 주부 또는 아르바이트 생 인지에 따라 통장개설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
현재 통장개설 시 뚜렷한 [금융목적]이 있어야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만으로는 통장개설이 불가능 하며, 통장개설 증빙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함
2.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회사에 요청)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급여명세표
5. 직장건강보험
6. 국민연금납부확인서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 전업주부, 직장인, 사업자 등에 따라 필요 구비 서류가 조금 씩 다릅니다.
각 직업별 필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 & 전업주부]
학생 또는 주부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100만 원 이하로만 거래 가능 한 통장만 개설이 가능 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사업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납부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2. 납세증명원
3. 재무제표
4. 부가가치세증명원
5. 계산서(물품 공급계약서)
중 하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
아르바이트 생은 [신분증]과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가지 중 하나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순 [입출금통장]
만일 통장개설 목적이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에 사용할 입출금 용도라면 [공과금 명세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금수급] 통장
연금수급 통장개설은 [연금증서], [국민연금 수급증빙서류] 중 하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사항으며 각 은행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이내 타 은행을 포함하여 통장을 하나 이상 개설할 수가 없으며, 만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 지점에 방문할 경우 대포통장 의심으로 통장 개설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워 진 통장 개설 요구 사항 만큼 방문 전 통장 개설 시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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